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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보태주식투자기금관리유한회사 연길시분회사 공중 예금 불법 흡수사건에 관한 통고

2023년06월01일 10:40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길림성보태주식투자기금관리유한회사 연길시분회사에서 공중의 예금을 불법 흡수한 범죄활동을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고 국가 금융관리질서를 수호하며 공중 예금 불법 흡수에 참여한 사람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불법모금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률적용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의견>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길림성보태주식투자기금관리유한회사 연길시분회사에서 공중의 예금을 불법 흡수한 사건의 피해자가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신분증, 은행카드 원본 및 복사본과 투자계약, 은행카드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연길시공안국 경제범죄수사대대를 찾아 신고하기 바란다. 신고 마감시간은 2023년 6월 19일이고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으로 신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후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련계인: 고경관 17604430780

풍경관 17643332837

연길시공안국

2023년 5월 31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출처: 연길시공안국

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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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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