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3월22일 13:59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중고주택은 저당 유지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까? 주택소유권이 없는 새 주택은 저당 유지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까? 공적금 대출은 저당 유지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까? 은행의 공적금 대출 리률은 LPR에 따라 조정됩니까?"
이에 연길시부동산관리중심(연길시부동산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연길시에서는 이미 중고주택 저당 유지 명의 변경 수속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저당 유지 명의 변경' 취급시 매매 쌍방의 대출은 동일한 은행에서 받아야 하고 매매 쌍방이 동시에 은행에 '저당 유지 명의 변경'을 신청해야 함과 아울러 3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동한 은행일 경우 판매자측과 구입자측은 각기 쌍방의 대출은행에 '저당 유지 명의 변경'을 신청해야 함과 아울러 4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쌍방은 관련 수속 자료를 가지고 연길시부동산등기중심을 찾아 '저당 유지 명의 변경' 등록수속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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