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4월25일 10:22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훈춘 일장원과 흠지려경원의 개발업체 심사비준 수속이 구전합니까? 이 두 주택단지는 부동산소유증을 취급할 수 있습니까? 이 두 주택단지의 많은 판매자는 왜서 부동산소유증이 없습니까?"
이에 훈춘시자연자원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훈춘 일장원과 흠지려경원의 개발업체 심사비준 수속은 완비합니다. 부민일장원은 목전 법원에서 차압한 상태입니다. 개발업체는 우리 단위에 와 검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주택단지는 검수를 마친 후 법원의 차압을 해제해야 부동산 등록수속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흠지려경원은 이전등록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업체와 주택구매자가 함께 신분증명, 상품용 주택 등록계약서, 부동산 증명서류, 부동산 판매령수증, 영업허가증과 위탁서류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부동산등록중심 창구를 찾아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매자는 주택구매 계약 약정에 따라 개발업체에 부동산등록 취급 의무를 리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발업체가 계약 의무 리행을 거부할 경우 주택구매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편역: 김홍화
请输入验证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