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08일 12:57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일전에 한 시민은 연변12345백성열선플랫폼에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로인이 사망했는데 자식들은 모두 한국에 있고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영향으로 중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호적말소시 양로보험 수령수속을 타인에게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어떠 서류들이 필요합니까? “
이에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연길시 퇴직인원이 사망하면 장례비 및 사망무휼금 수령은 타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정에 근거해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 원본과 사망한 로인의 신분증 혹은 호구부 원본 그리고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에서 번역 공증한 이 로인의 사망증명서 원본을 소지하고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 또는 행정대청 3층 사회보험업무창구에 가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시스템승격 등 원인으로 9월 7일 후부터 관련업무를 정상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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