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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물업봉사 수금표준에 대해…

2020년03월18일 15:45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139

최근 한 네티즌은 연길시 물업봉사 수금표준에 대해 연변정무12345·백성열선(문정) 플랫폼에 자문해왔다. 

네티즌: 

업주가 물업회사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지만 관리비 수금표준은 물업회사에서 스스로 규정합니까? 현재 물업회사에서 받는 관리비가 많은데 중복하여 수금하는 것은 아닌지 시정부에서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밖에 수금한 이후 봉사가 차한 문제도 관리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아빠트 단지에서 물업회사를 세운 것은 단지 수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주들한테 효과적인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업회사에서는 응당 업주들을 조직하여 업주위원회를 성립하고 서로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답: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물업판공실로부터 료해한데 의하면 물업기업에서 수금하는 관리비와 엘리베이터 비용은 물업봉사 계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업주분은 직접 물업부문과 련락을 취해 물업봉사계약을 조회하여 관련 계약 세칙을 료해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업주위원회 성립 사항에 대해서는 소재 사회구역과 련락을 취해보기 바랍니다. 소재 가두 사회구역에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업주위원회를 성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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