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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공항 주변 상공서 이런 비행물 비행 금지!

2022년03월30일 15:00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해마다 봄철이면 연, 공명등 등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하지만 비행높이가 낮고 속도가 느리며 크기가 작은 '저·만·소(低慢小)' 물건 또는 비행물들은 쉽게 항공통로에 날려들어가기에 비행상공의 환경을 파괴하고 안전위험에 지극히 큰 위협을 조성하며 항공편의 정상적인 리착륙에 영향주게 된다.

30일, 연길공항 비행구 관계자는, 공항상공보호구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리착륙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획분한 공간범위라고 하면서 공항 활주로를 중심으로 량옆 각각 10킬로메터, 활주로 량쪽 끝에서 20킬로메터 구역이라고 소개했다. 연길조양천국제공항의 상공보호구는 동쪽으로 동광7대부터 서쪽 조양천진까지, 남쪽으로 영안촌부터 북쪽으로 민흥3대까지이다.

'저만소' 비행물이란 비행고도가 1000메터이하, 비행시속이 200킬로메터 미만이며 레이저 반사면적이 2평방메터이내인 비행물을 말하는데 주로 경형과 초경형 비행기(경형과 초경형 직승기 포함), 활공기, 삼각익기, 동력 삼각익기, 유인 기구(열기구), 비행선, 패러글라이딩, 동력 패러글라이딩, 무인기, 항공모형, 무인운전 자유기구, 계류 기구 등이 포함된다.

비행기는 리착륙할 때 비행고도가 낮기에 이 과정에 항공통로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연, 공명등, 기구 등 비행물체가 항상 이 비행고도에 머물러 있게 된다. 연길공항 비행구 관계자는 "우리는 해마다 비정기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고 특히 봄철이면 선전을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저만소' 비행물의 항공안전에 대한 위해를 알도록 하고 있다."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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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원: 연길조양천국제공항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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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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