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2일 10:37
최근 한 시민은 연변12345·백성열선(문정) 플랫폼을 통해 운전중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면 벌금을 하는 지에 대해 문의했다.
"연길시내에서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감시카메라에 찍힙니까? 점수는 감점됩니까? 몇점을 감점하고 벌금은 얼마입니까?"
이에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교통법률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운전중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영상 시청 등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벌금 200원, 2점 감점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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