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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생산생활을 점차 질서있게 회복할 데 관한 연길시 통고(2)

2022년03월31일 12:52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6767

전염병 예방통제를 총괄적으로 추진할 데 관한 중앙과 성, 주, 시의 사업요구에 따라 당면 전염병 예방통제 형세와 결부해 규범적이고 질서있으며 점차적으로 개방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생산생활 질서를 온당하고 질서있게 회복하고저 4월 1일 0시부터 전 시 전염병 예방통제 표준에 부합되는 경영장소들에 대해 계속해 질서있게 경영을 회복시킨다. 관련 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경영회복 범위

1) 종교활동 장소, 교육양성기구, 농업무역시장, 종합상가와 슈퍼, 대형연회장, 양로원, 술집(연예술집), 체육관, 헬스장, 요가관, 당구청, 문화체육예술류 양성기구, 미용원, 안마원, 양생회관, 기패실(마작활동실), 노래방, 무도청, 게임방, 스트립트 킬(방탈출)게임방, 인터넷카페, 영화관, 발안마가게, 목욕탕과 사우나, 수영장, 오락장소, 각 류의 풍경구 등 인원이 밀집하는 경영장소를 제외하고 기타 곳에서는 질서있게 경영을 회복한다.

2) 봉쇄통제구와 관리통제구내에 위치한 경영장소는 이번 경영회복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경영회복 요구

1) 경영단위는 전염병 예방통제 주체책임을 엄격히 실시하며 경영장소에 대해 매일 최소 두차례 소독살균해야 한다. 종사인원은 반드시 48시간내 핵산검측 음성증명을 소지해야 하며 밀접접촉자, 간접접촉자, 자가격리, 건강감측인원이여서는 안된다. 일터에 나선 후 2일에 한번씩 핵산검측을 진행하는 동시에 개인방호사업을 잘해야 한다.

2) 경영장소는 반드시 독립적인 가게여야 하며 진입인원에 대해 등기, 체온측정, 코드 스캔을 해야 한다. 기타 경영은 《통고(1)》의 식당내 식사 금지, 인원류동량을 50%로 제한 등 내용에 따라 집행한다.

3) 각 경영장소는 업종주관부문에 등기해야 한다. 영업을 하면서 등기, 규범화하도록 하며 업종주관부문은 법에 따라 각 경영장소를 엄격히 감독하고 예방통제조치를 엄격히 집행하지 않는 영업장소에 대해 일률로 영업정지, 정돈 조치를 취하며 후과가 엄중할 경우 관련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3.인원 차량 요구

1) 도시구역 각 주거단지, 각 향진, 각 촌툰에 설치한 전염병 예방통제 검사점(봉쇄통제구, 관리통제구 제외)을 취소한다. 도시구역내, 각 향진 내부 공공뻐스와 장(단)거리 려객운수뻐스 외 기타 차량, 인원은 정상 통행할 수 있다.

2) 국도, 고속도로, 현역간, 도시농촌간 전염병 예방통제 검사점을 보류한다. 도시농촌간 농업물자구매차량은 촌, 진 2급에서 증명을 떼야 하며 촌을 단위로 차량을 파견해 왕복할 수 있다. 공급보장, 방역과 응급 외의 기타 차량은 통행을 금지한다.

3) 택시는 도시구역내에서만 경영할 수 있다. 종업인원은 반드시 업종주관단위에서 전개하는 일터 오르기 전 방역강습을 마쳐야만 차를 몰고 출행할 수 있다. 출행전 방역요구에 따라 개인방호를 잘하고 차량에 대해 매일 적어도 2차례 소독을 진행해야 한다. 택시 종업인원은 승객들에 대해 등록, 코드스캔을 진행해야 한다. 시교통운수국에서 고정 소독점을 설립한다.

4) 시민은 시구역내에서 정상 출행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내 장소에서 1메터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광장, 공원, 유원, 주거단지 등지에서 집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5) 공안, 교통 등 집법인원은 본 규정 및 시 전염병 예방통제 규정 요구를 어긴 행위에 대해 관련 법률, 법규에 엄격히 좇아 상응한 처벌을 내리게 된다. 정절이 엄중해 범죄를 구성할 경우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부록: 1.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경영장소 업종관리 분공표

2.전 시 핵산검측 봉사점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2년 3월 31일

부록: 1.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경영장소 업종관리 분공표

2.전 시 핵산검측 봉사점

주의: 핵산검측시간: 7:30-11:30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편역: 한기영 김성무 김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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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韩奇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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