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4월01일 10:30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청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청명절 기간 도시 환경의 안전, 청결, 질서를 보장하고 문명제사의 새 기풍을 제창하며 도시환경을 정화하고저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길림성 도시면모와 환경위생 관리조례》등 관련 법률법규와 규정에 따라 《청명절 기간 도시구역에서 지전 소각을 금지할 데 관한 통고》를 발부했다.
《통고》는 도시구역 범위내(지정 장소 제외)의 거리, 광장, 정원 등 공공장소에서 지전 등 봉건미신 장례용품을 소각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전 시 당원, 공청단원과 기관 기업사업단위 사업일군들은 앞장서 '구습을 멀리하고 문명하게 제사를 지내는' 선행자가 되여야 하며 실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이 문명하게 제사를 지내도록 영향주고 이끌어야 한다. 광범한 대중은 생화, 리본, 가정추모와 같은 록색, 문명, 친환경의 방식으로 제사활동을 펼쳐 문명도시 건설을 심화하는 데 힘을 이바지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통고》의 규정을 어기고 제한구역에서 지전을 태우거나 뿌려 환경위생에 영향을 미칠 경우 《길림성 도시면모와 환경위생 관리조례》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이 심각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행정집법일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경위가 엄중한 경우 공안기관에서 관련 법규와 및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소각로 설치 시간과 장소
설치시간:
4월 2일~4월 4일
설치장소:
(1) 동쪽구역: 연하로 연동교 동쪽
(2) 서쪽구역: 신민교 남안 서쪽
(3) 남쪽구역: 건공거리 남쪽구간 서쪽
(4) 북쪽구역: 연북로와 조양거리 교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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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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