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사회 > 연길시공안국 통고!

연변뉴스 APP 다운로드

연길시공안국 통고!

2022년04월18일 17:59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189

법에 의해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위법범죄행위를 엄벌할 데 관한 통고

전염병 예방통제 각항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달하고 인민군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전력으로 보장하며 사회질서를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퇴치법》,《중화인민공화국 형법》,《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하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질서를 교란하거나 공공위생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률책임을 엄하게 추궁한다.

1. 병세, 려행 거주 경력, 접촉경력, 행적 등 전염병 관련 정보를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숨기거나 거짓보고하는 행위; 추적방문검역(핵산)배제조사, 류행성질병조사 등 예방통제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 집중격리, 자가격리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진입하거나 공공교통도구에 탑승하고 상황을 숨긴 채 타인과 접촉하거나 집결성 활동을 조직하거나 참가하는 등 정부통고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혹은 엄중한 전파위험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의료기구 핵산검측 음성증명을 위조, 변조하는 행위, 타인의 건강코드, 행적코드를 사용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행적, 이동경로를 은페하는 행위, 관련인원의 신임을 편취한 후 출행하고 공공장소에 진입하는 등 정부통고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혹은 엄중한 전파위험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핵산검측범위에 속하는 인원은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적으로 통일적인 핵산검측에 참가하지 않거나 검사를 도피하는 등 정부통고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혹은 엄중한 전파위험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타인을 도와 전염병 예방통제 검사를 도피하거나 전염병 예방통제 통행증을 위조하고 지역을 벗어나 통행하려 시도하는 등 정부통고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혹은 엄중한 전파위험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 전염병 관련 정보, 경찰 관련 정보를 날조하고 정보사이트 혹은 기타 매체에서 전파하는 행위; 허위적인 전염병 관련 정보, 경찰 관련 정보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정보사이트 혹은 기타 매체에 전파하여 고의적으로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6. 국가기관 사업일군 혹은 기타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일군에게 욕을 퍼붓고 모독하거나 그들이 법에 따라 리행하는 전염병 예방통제 직책과 방역, 검역, 강제격리, 격리치료 등 조치를 무단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7. 기타 위법범죄행위를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교란하거나 사회질서에 영향줄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안기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에 특히 통고한다

연길시공안국

2022년 4월 17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편역: 김성무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연변라지오TV방송국 공식위챗( ybtv-1 / 延边广播电视台 ) / 연변방송 APP 다운로드

[편집:kim599]
태그: 50  17  2022  25  1. 

评论一下
评论 0人参与,0条评论
还没有评论,快来抢沙发吧!
最热评论
最新评论
已有0人参与,点击查看更多精彩评论

登录天池云账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