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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신종 코로나페염전염병 예방통제 통고

2022년03월04일 10:27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2696

목전의 준엄한 전염병 상황에 대비하여 신종 코로나페염전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전 시 신종 코로나페염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절실히 강화하여 인민군중의 생명건강안전을 수호하고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오늘부터 전시 가무청(KTV), 활동실(마작실), 당구청, 유희청, PC방, 족료점, 안마방, 미용원, 실내오락장소 등 밀페장소는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

2. 교외강습기구는 오프라인  교육활동을 잠시 중지하며 탁아기구도 오프라인 봉사를 잠시 중지한다. 기관, 사업단위는 단체 출행, 관광활동을 잠시 조직하지 않는다.

3. 각 종교장소는 대외개방을 잠시 중단하고 집단종교활동을 잠시 중지한다.

4. 복리원, 양로원, 간수소, 정신위생기구에서는 봉쇄식 관리를 실행하고 면회를 잠시 금지한다.

5. 광장, 공원, 사회구역 활동장소는 오락, 가무, 공연 등 밀집성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풍경구에서도 내부공연을 잠시 중단한다.

6. 건강강좌, 강습, 무료 건강검진, 유상 판매, 회의판촉 등 형식으로 오프라인 경영판매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엄금한다. 각 려관, 호텔, 음식업봉사기구에서는 진학, 생일 파티 혹은 학우모임이나 상회모임 등 각종 밀집성 회식활동을 접대하는 것을 엄금한다.

7. 료식업, 상업무역슈퍼마켓, 농업무역시장, 리발관, 려관, 호텔, 사우나 등 생산생활필수장소에서는 인원제한 조치를 엄격히 집행하여 접대인수가 규정인수의 50%를 넘어서는 안된다.

8. 풍경구, 문화관, 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영화관 등 장소에서는 인원제한, 예약 등 조치를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 풍경구에서는 관광객 접대수가 최대 접대량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9. 경사는 미루고 장례는 간소화하며 규모는 50명 이하로 통제해야 한다.

10. 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건강코드, 행적코드 스캔, 체온측정, 통풍환기, 소독살균 등 예방통제 조치를 엄격히 시달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대처 사업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일부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부분적 장소의 문을 닫음으로 인해 불편을 초래한 점 리해와 협조 부탁한다. 관련 규정의 집행을 거부할 경우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하게 된다.

본 통고는 발포일부터 시행하며 구체적인 회복시간은 별도로 통지할 예정이다.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2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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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태그: 50  10.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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