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1월28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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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택시차업종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
택시차량을 통한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업종 전염병예방통지사업에 대한 요구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연길교통운수관리소, 연길시택시업종공회, 연길시택시업종협회는 연길서역, 조양천국제공항, 연길시백화청사 택시차량대기구역, 영화상성 남쪽구역 영달자동차정비역 등 4곳에 택시차량 소독지점을 세우고 무료로 소독봉사를 제공한다.
2. 택시차량 경영자는 차량에 마스크, 소독용품, 체온계 등 간편방호물품을 갖추어야 한다. 차량내 통풍을 잘 시키고 매일 소독해야 하는 바 요구에 따라 방호용품을 갖추지 않고 소독을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하지 못한다.
3. 운전수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즉각 일을 중단해야 한다.
4.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는 운전수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5. 전염병 예방통제 수요에 따라 연길서역, 조양천국제공항, 연길시백화청사 택시차량 대기구역, 영화상성 남쪽구역 영달자동차정비역 4곳에 택시차량 소독지점을 세우고 무료로 소독봉사를 제공한다.
작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연길서역: 8:00—22:00
조양천국제공항: 9:00—23:00
연길백화청사: 9:00—11:00, 14:00—16:00
영화상성 남쪽구역 영달자동차정비역: 24시간
이상 4곳 소독지점 휴무.
주: 운전수가 마스크 미착용 시 봉사를 거절할 수 있다.
연길교통운수관리소
2020년 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