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3월11일 17:53
최근 한 네티즌은 연길시 위원성 아빠트 가옥소유증 수속을 언제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변정무12345·백성열선(문정)플랫폼에 자문해왔다.
료해한데 의하면 연길시 위원성 아빠트 단지는 연길시 장백산로 이남, 만사달가원 이서에 위치해 있으며 개발단위는 연변위원부동산개발유한회사이다. 네티즌 김선생에 의하면 그는 위원성 아빠트에 근 10년간 거주했는데 줄곧 가옥소유증을 발급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에 연길시자연자원국은 이렇게 답했다. 2011년 해당 대상은 부동산관리국에서 주택예매허가를 취급하였는데 예매허가 관련 주택 총 가구수는 1313가구, 총 건축면적은 186952평방메터로 도합 아빠트 23동이 망라된다. 목전 해당 대상은 토지심사비준, 계획허가 및 시공허가 등 개발수속은 거쳤지만 계획검수 수속을 밟지 않았다. 그 주요원인은 해당 대상 북측에 계획범위에서 철거해야 할 건물 한동이 있는데 아직 철거하지 못한데서 철거이후 계획검수 등 수속을 밟을 수 있다고 한다.
료해한데 의하면 해당 대상 북측에 위치한 건물은 노란색 4층 건물로 목전 재산권이 명확하지 않아 철거할 수 없다고 한다. 해당 대상은 원래 위원성을 건설하기 전에 철거해야 했지만 력사적으로 남아있는 문제의 원인으로 철거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해당 건물을 구체적으로 언제 철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잠시 확정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광범한 네티즌들은 일상생활중 또는 사업에서 부딪친 문제에 관련해 문의하고 싶다면 12345에 전화를 걸어 자문하거나 휴대폰으로 “연변발표”모바일 앱을 다운해 문정(백성열선)코너에 게시글을 올리면 된다. 게시글을 올릴 때 반드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를 등록해야 하며 시간, 장소, 인물, 사건, 요구 등 다섯가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 다섯가지 요소가 완정한 정황하에서만 사업일군은 네티즌이 제기한 요구와 문제를 관련 부문에 넘겨 처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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