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3일 17:05
조회수:
한국에서 6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 관련 궁금사항 정리
◆복수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재입국허가는 한차례만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되나 이번 조치를 통해 단수재입국허가만 허가할 예정임.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절차, 외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수수료는 얼마인지?
❍ 외국인등록증 및 려권 사본, 재입국허가 신청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허가수수료 3만원을 납부해야 함.
재입국허가 발급 기준은 무엇인지? 불허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지난 10년동안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허가가 면제되여왔던 점을 고려하여 등록외국인의 출입국에 과도한 불편이 초래되지는 않도록 할 예정임.
◆다만, 해외 코로나19 발생·확산 동향, 해외 류입 현황, 기타 방역적 필요성과 재입국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한국내 장기체류중인 모든 외국인에게 재입국허가를 받게 하고, 재입국시 진단서를 소지하게 하는 경우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 코로나19 해외류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과 여타 한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치의 시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재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대해서는 ‘재입국 전 진단 및 진단서 소지’ 의무를 면제할 예정임.
6. 1. 이전에 재입국허가 면제로 출국했다가 6. 1. 이후에 입국한 장기체류외국인은 어떻게 되는지?
❍ 이번 조치는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외국인이 그 대상임.
따라서 6. 1. 이전에 재입국허가 면제로 출국했다가 입국한 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국할 수 있으며,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재입국이 가능함.
◆재입국허가를 받고 다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격리는 어떻게 되는지?
❍ 재입국허가를 받고 다시 입국한다고 하더라도 격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조치임.
❍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검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 14일간 자가 또는 별도 시설에 격리시키는 조치 시행중이며,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격리 등 방역 당국의 조치는 그대로 유효함.
※ 장기체류자 입국시, 14일간 자가격리(일정한 거주지가 없으면 시설격리) / A1(외교), A2(공무), A3(협정)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입국자 및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입국자는 격리 제외 대상.
◆가족 사망 등으로 급하게 자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공항에서 바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재입국허가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국하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출국 당일에 현장에서도 재입국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
※ 공항·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출국일에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여 관련 절차를 마칠 것을 권고.
❍ 또한, 6월 중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중임.
◆재입국허가 소요기간은?
❍ 재입국허가는 결격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신청 당일에 현장에서 처리되며, 출국일에 공항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음.
재입국시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의 종류, 그 진단서를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
❍ 진단 자격을 갖춘 공인 의료기관에서 모두 가능하며, 특정한 서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다만,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여야 함
*제3국 언어로 발급되고, 한국어 또는 영문 번역서가 첨부된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번역서 서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 또한, 현지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인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함.
※ 현재 외국인이 재외공관에 한국 입국비자를 신청할 때도 이와 동일한 형식의 진단서를 제출받고 있음.
승무원 또는 선원 신분으로 출입국하는 경우에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재입국 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승무원 · 선원 신분으로 출입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며,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 의무로부터도 면제됨.
흑룡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