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3월14일 10:26
일전,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군중으로부터 한 등심가게에서 판매하는 소고기꼬치가 가짜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제보를 접수한 후 집법일군은 신속하게 출동하여 제보에 따라 해당 가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해당 등심가게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업주에게 식재료 원료에 대해 문의했고 업주는 제품의 주요 원료가 소고기라고 당당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먹어본 후 소고기 맛이 아닌 것 같아 의심이 들었다고 한다.
집법일군의 진일보 조사 결과, 해당 가게는 2023년 9월부터 '중독대육'이라는 제품을 판매해왔다. 실제로 이 제품은 상가에서 돼지고기를 양념하고 꼬치에 꿰여 튀긴 것인데 대외로는 '소고기꼬치'라 속여 판매한 것이였다.
상가에서 돼지고기 제품을 소고기라고 속인 행위는 <소비자권익침해행위 처벌방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위반했는데 이는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품 설명, 상품 기준, 실물 샘플 등 방식으로 상품 또는 봉사를 판매한 행위에 해당된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소비자권익침해행위 처벌방법> 및 <소비자권익보호법> 관련 조항에 따라 해당 상가 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렸다.
이번 돼지고기를 소고기로 속여 판매한 사건은 식품안전에 경종을 울렸다. 식품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속임수도 용납될 수 없다. 엄격한 감독관리와 공민 모두가 경각심을 유지해야만 류사한 사건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막고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다시 구축할 수 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은 광범한 대중에게 식품안전의식을 강화하고 불량 상가의 위법행위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며 공동으로 식품안전 방어선을 구축해 '혀끝의 안전'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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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