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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공안: 이 사건 관련자는... 즉시 신고해야!

2025년05월08일 11:08

연길시 해화주류판매부의 대중자금 불법흡수사건에 관한 통고

연길시 해화주류판매부의 대중자금 불법흡수 범죄활동을 법에 따라 엄하게 단속하고 국가 금융관리질서를 수호하며 사건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불법모금 형사사건 처리 관련 법률 적용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의견> 등 법률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연길시 해화주류판매부 대중자금 불법흡수사건과 관련해 아직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는 2025년 5월 15일전으로 본인 신분증, 은행카드 원본 및 복사본, 투자계약서, 은행카드 거래명세서 등 신고자료를 가지고 연길시공안국 경제범죄수사대대를 찾아 신고하기 바란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권리를 자동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책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련계인:

풍경관 19843391609

장경관 19843391603

연길시공안국

2025년 5월 7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은령

来源:延吉公安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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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垠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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