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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남성, 약혼식까지 올렸다가 파혼! ...약혼례물 돌려받을수 있을가?

2020년01월15일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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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쌍의 련인이 약혼식을 올리면서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10만원의 혼수금을 해주었지만 몇달 뒤 신랑측에서 약혼을 파기하면서 두 집안은 혼수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 최근 안도현 법원은 이 혼인재산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였다. 

2019년 5월에 처음 만난 로모와 풍모는 련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사람은 쌍방의 부모를 만난 후 약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2019년 7월, 두사람은 약혼식을 올렸고 로모의 어머니는 현지 풍속에 따라 풍모한테 10만원 혼수금과 1.2만원 상당의 장신구를 해주었다. 약혼식까지 하고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

로모와 풍모는 혼수금 사용에 대해 부동한 의견을 가졌는데 로모는 혼수금을 앞으로 두사람의 생활지출에 사용하려 했지만 풍모는 부모님이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고저 혼수금을 자신의 부모님한테 남겨주려 했다. 풍모의 부모님 또한 이 혼수금으로 딸을 시집보내는 데 보태려고 하였다. 두 집안은 혼수금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줄곧 합의를 가져오지 못했다. 결국 이 문제로 결혼등기수속을 하지 않은 로모, 풍모는 끝내 갈라서게 되였다. 로모는 풍모가 3.5만원 혼수금에 1.2만원 상당의 장신구를 돌려줄 것을 법원에 기소하였다. 이에 풍모와 부모는 로모가 준 3.5만원 전부가 혼수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전부 돌려주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사진출처: 인터넷

사건 담당 법관은 해당 사건의 타당한 처리는 앞으로 류사한 사건 심리에 전형적인 의의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해당 사건을 진일보 조사하는 토대에서 쌍방 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을 진행하였다. 사건 담당 법관은 법리를 해석하고 도리를 설명하는 한편 현지 풍속과 법률법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쌍방 당사자의 대립정서를 제거하였다. 최종 로모는 풍모한테서 2만원의 혼수금을 돌려받는 데 동의하였다. 이로써 쌍방은 화해협의를 달성하였고 혼약(婚约) 재산으로 인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약간의 문제 해석(2)>> 제 10조에 근거하면 당사자가 현지 풍속에 따라 지불한 혼수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아래 상황이 조사 판명됐다면 인민법원은 응당 지지해야 한다. 

(1)쌍방이 결혼등기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2)쌍방이 결혼등기수속은 했으나 함께 생활하지 않은 경우

(3)결혼전 례물을 지불하였으나 지불한 당사자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제(2), (3) 항 규정에 적용할 경우 응당 쌍방 리혼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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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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