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1월21일 11:14
음력설련휴가 다가오면서 적지않은 외지 차량 운전수들이 가족, 친척 방문차 연길을 찾고 있다. 하지만 도로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수들은 종종 길을 잘못 들어서는 상황에 마주칠 때가 많다.
1월 18일 14시 10분경, 길림성공안청 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 지휘중심 민경은 영상단속시스템을 통해 차량번호판이 길EK**97인 소형 승용차가 연삼고속도로 13키로메터 되는 곳에서 뒤로 천천히 후진하더니 연길서 수금소에서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후 민경은 해당 차량을 가로막아 세웠다. 조사결과 해당 차량 운전수는 외지에서 친구 보러 연길에 들어왔다가 연삼고속도로 13키로메터 되는 곳에서 그만 도로표지를 주의하지 않아 출구를 놓치면서 요행을 바라고 고속도로에서 위법으로 차를 후진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운전수는 자신의 이같은 위법행위가 감시카메라에 찍혀 민경에게 발견될 줄 몰랐다고 하였다.
연후 민경은 해당 운전수에게 비평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고속도로에서 위법으로 차를 후진한 리모모에 벌금 200원, 면허증 감점 12점 및 운전면허증 압수 처벌을 안겼다.
길림고속도로공안은 고속도로에서 차를 후진하는 행위는 크나큰 안전우환이 존재하는데 특히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 길을 잘못들어서 차를 후진할 경우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광범한 운전수들이 출행전 반드시 운행로선을 명확히 해 위법행위의 발생을 피면할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길림고속도로교통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