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2월01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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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연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페염 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에서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강화할 데 관한 공고>>요구에 따라 지금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던 음식업체에 대해 돌격검사를 했다.
1월 31일 17~ 20시,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인원들은 전 시 음식업체에 대해 돌격검사를 하였다. 이번 야간 검사에서 집법인원 100명이 동원되여 전 시 음식업체 2898호에 대해 검사를 펼쳤는데 대부분 음식업체는 영업중지상태에 들어갔지만 24개 음식업체에서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집법인원은 이 음식업체들에 대해 영업을 정지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당일 밤 다시 검사를 진행했으며 목전 전부 영업정지를 하였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전염병예방통제기간 낮과 밤 감독관리모식을 취하고 전 단위 간부를 7개 감독관리소조로 나누었으며 주관 국장이 인솔하여 전 시 음식, 약방, 농업무역시장, 슈퍼마켓에 대해 검사를 했다. 검사가운데서 경영주체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정찰제판매를 하지 않고 규정을 어기고 판매, 음식업체에서 영업을 정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연길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에서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강화할 데 관한 공고>>,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통제법>>, <<돌발공공위생사건응급조례>>, <<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 <<가격위법행위행정처벌규정>>, <<가격사기행위를 금지할 데관한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