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2월26일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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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연길에 돌아오는 인원에 대한 격리관리통제를 진일보 강화할 데 관한 통고
최근, 주변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페염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연길시의 수입성 전염병 발생 위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외부 수입방지"를 위주로 하는 종합적 예방통제조치를 참답게 시달하고 전염병의 수입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입경에서부터 격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잘 틀어쥐여 한사람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 연길시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에서는 외국에서 연길에 돌아오는 인원에 대해 격리 관리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특히 통고하는 바이다.
1. 외국에서 연길에 돌아온 인원이 입국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전부 전용차량(차량 탑승시 승객들은 ‘릉형'으로 분산되여 앉고 앞뒤, 좌우에 모두 사람이 모여앉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으로 집중 격리 관찰장소 혹은 거주지로 데려다주고 1대1 관리, 전반 과정 페환관리를 실시한다.
2.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14일간 자가 격리관찰을 할 수 있으며 아니면 집중 격리관찰을 해야 한다. 첫째, 연길시에 독립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둘째, 거주지에는 오직 외국에서 연길에 돌아온 인원만 거주해야 한다. 셋째, 본 지역 공직자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자가 격리관찰기간 외출하지 않으며 방문객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한다.
3. 자가 격리관찰 기간, 외국에서 연길에 돌아온 인원이 만약 발열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제때에 소재 진(촌), 가두(사회구역) 사업일군에게 알려야 하며 응급중심에서 전문 차량을 파견하여 지정된 의료기구에 보내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4. 외국에서 연길에 돌아온 인원이 자가 격리관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14일간 집중 격리관찰을 해야 한다. 집중 격리기간의 주숙과 식사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5. 전 시 각 당정 기관 및 사업 단위, 연길 주재 각 단위와 각종 기업, 경영업주들은 본 단위 사업일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외국에서 연길에 돌아온 인원은 소속 단위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하며 요구에 따라 자택에서 의학격리를 해야 한다.
6. 광범한 시민들은 외국에서 연길에 돌아온 인원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소속 진(촌), 가두(사회구역)에 보고해야 한다.
7. 본 통고의 관련 요구를 위반하여 심각한 후과를 초래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에서 규정한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된다.
8. 본 통고는 발표한 날부터 실행한다.
목전 연길시의 전염병 예방통제 형세는 여전히 준엄하기 때문에 광범한 시민들이 필요한 생산, 생활외에 가급적 외출을 줄이기 바란다. 한편, 광범한 시민들이 외국에서 연길에 돌아온 인원의 규정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제보하기 바란다.
제보전화:
연길시공안국: 110
연길시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판공실: 2510139
연길시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지도소조
2020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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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연길뉴스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