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5월28일 10:37
박송렬 대표(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
북경 5월 27일발 인민넷소식(임영화): 올해 전국 량회에 참가한 13기 전국인대 대표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박송렬 주임은 최근 정부사업보고에 대한 학습소감을 발표하고 조의약사업의 발전을 추동하고 민족무역과 민족상품 기업에 대한 지지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등 두가지 건의를 제기하였다.
전국인대 대표,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 박송렬은 정부사업보고를 청취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는 인심을 분발시키는 보고로서 깊은 계발을 받았다. 리극강 총리는 보고에서 민족종교사업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민족사업에 있어서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해야 하며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의 빠른 발전을 지지하고 중화민족의 공동체의식을 튼튼하게 수립해야 한다. 종교사업에 있어서 당의 종교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하고 경제사회발전 촉진에서의 종교계 인사와 신교군중들의 적극적 작용을 발휘해야 한다. 력사적 교착점에서 그는 상시화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잘하는 동시에 민족단결 진보의 교육 및 창건 사업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민족지역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는 데 진력하며 법에 따른 관리와 긍정적 인도를 강화하는 데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송렬 대표는 지난 1년간, 길림성당위, 성정부는 민족종교사업을 고도로 중시했는 바 전 성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이라는 이 주선을 단단히 틀어쥐고 전면적 초요사회 결승과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림 건설이라는 목표임무를 둘러싸고 당의 민족정책을 열심히 관철하여 민족사업체제기제를 부단히 혁신하고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의 발전협력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사회가 조화롭고 안정된 량호한 국면을 가일층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민족지역 경제사회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박송렬 대표는 두가지 건의를 제기했다.
첫째는 조의약사업 발전을 추동할 데 관한 건의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번 신종 코로나 페염 환자에 대한 치료에서 중서의 결합치료효과가 뚜렷했으며 중의약의 독특한 작용이 발휘되여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정을 받았다.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중의약 진흥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중국 조의약(朝医药)은 우리 나라 전통의약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중국 조선족문화의 중요한 유산이다. 최근년래 국가에서 높은 중시와 대대적인 지지를 제공했는 바 국가중의약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조의의사자격이 이미 국가에 의해 인정되였다. 연변대학은 이미 ‘조의약’ 전공을 회복하여 본과생을 모집하고 있다. 연변조의병원도 전국 10개 중점민족의료병원건설단위(重点民族医医院建设单位)로 지정됐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의약발전조례>는 2009년에 반포되여 실시하고 있다. 연변조의병원, 연변대학 등 기구는 한국, 조선, 까자흐스탄, 로씨야 등 국가와 교류협력을 전개해 왔으며 조의약사업의 발전은 주변 국가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고 조의약체계도 이미 기본적으로 구비되였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관련 정책을 근거로 하여 <길림성약품표준>중의 28가지 조의제제약(朝成药)을 등록심사절차에 포함시켜 통일된 조의약평가체계기준을 제정하고 조의약평의심사전문가탱크를 구축하며 28가지 조의제제약을 '국가약전(国家药典)'에 포함시켜 조의약사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추동할 것을 건의했다.
둘째는 민족무역과 민족상품기업에 대한 지지강도를 높일 데 관한 건의이다.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취업과 민생을 보장하려면 거대한 시장주체를 안정화하고 중소기업, 령세기업, 개체공상호 등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는 길림성의 소수민족 민족무역과 민족상품 기업은 중소기업으로서 전반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대국면을 위해 봉사하였고 민생을 위해 봉사하였으며 취업을 촉진하고 소수민족 군중들의 특수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면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했지만 시장경제 하에서의 민족무역과 민족상품기업은 중소기업의 취약군체로서 생존과 발전이 중대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민족무역과 민족상품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지강도를 높이고 ‘14차 5개년계획’기간에 민족무역과 민족상품에 대한 우대정책을 계속 실시하며 통화신용정책을 향유하는 대출기한을 가일층 완화하고 민족무역과 민족상품 기업 인정기준을 완화하며 통화신용대출자금 기업소득세를 감면해주어 기업의 활력을 격발시키고 취업을 가일층 촉진하고 안정시켜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을 보장하고 민족단결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