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8월13일 15:43
관할구내 도로교통질서의 안정을 수호하고 음주운전, 만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엄하게 통제하기 위해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택시운전수들에 대한 음주운전, 만취운전 등 교통법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7월, 교통단속행동을 전개한 이래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택수운전수 3명을 검거했다.
사례1:
7월 18일새벽,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연길시 하남가 연남로 립체교 아래에서 야간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운전한 택시운전수 장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호흡식알콜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장모의 혈중 알콜농도는 100밀리리터당 65밀리그람에 달해 음주운전에 해당됐다.
사례 2:
7월 26일 새벽 하남가 연남로 립체교부근에서 교통경찰들은 북-남 방향으로 달리는 택시를 검문하던 도중 택시운전수 곽모가 음주후 택시를 운전한 혐의가 있음을 발견했다. 경찰들이 호흡식 알콜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곽모의 혈중 알콜농도가 100밀리리터당 59밀리그람에 달해 음주운전에 해당됐다.
사례 3:
7월 30일 저녁 11시30분,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경찰들은 연길시 공원로에서 택시를 검문하던 중 택시운전수 왕모에게 음주운전혐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했는데 측정결과 왕모도 음주운전에 해당됐다 .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규정에 따라 술을 마시고 택시를 운전한 택시운전수 장모와 곽모, 왕모에게 5000원의 벌금과 15일 행정구류 그리고 운전면허정지 및 5년내 기동차운전면허 신청 불가 행정처벌을 안겼다. 동시에 관련규정에 따라 3명의 택시업종 종사자격증을 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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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연변교통문예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