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15일 17:07
최근 한 시민은 연변12345.백성열선을 통해 태풍재해로 인한 시설물손실에 대해 문의하였다.
“태풍때문에 만약 주민아빠트의 지붕이 큰 바람에 벗겨지거나 창문유리가 파손되였다면 이는 완전히 자연재해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보수를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보조를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일은 어느 부문에서 책임지는지? 알고싶습니다! ”
이에 연길시응급관리국은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태풍때문에 도시주민아빠트가 파손되였다면 개인재산부분은 자체로 보수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은 물업회사를 찾거나 사회구역에 협조를 요청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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