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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가 미성년일 경우 후견인이 업주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2020년08월05일 11:31

최근 한 시민은 연변12345.백성열선플랫폼을 통해 부동산소유자가 미성년일 경우 후견인이 업주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의했다. 

“부모가 자금을 내 주택을 구매하여 부모가 거주하고 있지만 소유권은 아이의 명의로 되여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업주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

이에 연길시 북산가두 판사처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부동산소유자가 미성년일 경우 미성년보호법에 관련 규정에 따라 아이의 후견인은 업주위원회에서 조직한 선거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자가 성인일 경우 업주의 위탁을 받고 업주의 신분으로 업주위원회의 선거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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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李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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