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1월01일 10:31
공안부가 통보한 공안교통관리조치에 따르면 2020년 11월 20일부터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년령을 조정한다. 소형자동차, 소형 오터기어 자동차, 일반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의 만70세 신청년령 상한선을 취소한다.
그리고 만70세이상 운전면허 신청인원에 대해 기억력, 판단력, 반응력 등 능력측험을 추가한다.
이밖에 대중형뻐스의 운전면허에 대해 신청년령 상한선을 50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