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1월05일 09:38
지난해 12월 30일 최고인민법원은〈혼인가정편 적용과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을 발포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중 혼인법 사법해석과 관련한 규정을 계속 시행하기로 했는데 당사자 혼인전에 부모가 쌍방에게 가옥을 사는 데 출자했으면 이 출자는 자기의 자녀 개인에게 기증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부모가 쌍방에게 기증한다고 명확히 표명한 것은 제외한다.
당사자가 혼인 후 부모가 쌍방을 위해 가옥을 구매하는 데 출자했으면 약정에 따라 처리하며 약정하지 않았고 또는 약정이 불명확하면 〈민법전〉 부부 공공재산과 관련한 해당 규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출처: 신화사,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