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20일 15:39
위챗측은 위챗 미니앱이 개발자들에게 앱을 열어주는 기술서비스를 제공하여 개발자의 합리한 응용을 통해 위챗 사용자들에게 더욱 훌륭한 사용체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했지만 최근 수많은 사용자들로부터 미니앱을 사용하는 과정에 정상적 사용과정이 차단되고 앱으로 넘어가도록 유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미니앱 사용체험에 엄중한 영향을 초래했으며 관련 기능 설계가 사용자들로부터 미니앱 기능 지원이 미비하다고 인식되기 쉽다. 실지로는 개발자가 인터페이스(接口)능력을 람용해 사용자들의 정상적인 사용절차를 제한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위챗 미니앱플랫폼 운영규범>5.15를 위반했는바 인터페이스능력 람용행위에 속한다. 위챗 미니앱은 마땅히 텐센트가 제공하는 각종 기능과 인터페이스능력을 합법적이고 합규적이며 정당하고 선의적으로 사용하고 사용시에는 마땅히 위챗 미니앱 관련 협의와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챗 사용자와 기타 제3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텐센트가 제창하는 위챗 미니앱 관련 제반 요구와 건의에 부합되여야 한다. 자체적으로 또는 타인을 협조하여 상술한 기능, 인터페이스, 능력 등을 람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며 비선의적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용자의 체험을 최적화하기 위해 위챗플랫폼은 2021년 5월 20일부터 더는 ‘위챗 미니앱에서 APP 열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미니앱의 온라인서비스와 사용자체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개발자들이 제때에 미니앱에 대한 개발조정을 하여 회수후 서비스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