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20일 16:16
가족을 북경호적에 등록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 박사후 백녀사는 남편 호선생을 호적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호적등록협의’를 체결했다. 협의는 남편을 북경호적에 등록한 후 만약 쌍방이 리혼할 경우 남편이 보상금 1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그후 두 사람의 장기적인 모순으로, 백녀사는 협의에 따라 리혼소송을 걸었으며 호선생이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일전, 해전구법원은 두 사람의 리혼을 판결했으나 백녀사가 협의에 따라 부부재산분할을 처리하는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 ‘호적등록협의’는 경제보상 약정에 속하는 바 쌍방이 부부재산에 대한 약정이 아니며 리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관련 협의가 아니기에 백녀사가 이 협의에 따라 부부 재산분할을 처리하려는 주장은 법률의거가 없다고 인정했다. 법관은, 법률은 부부간에 이러한 류형의 협의를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지만 이러한 류형의 협의에 강제집행력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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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북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