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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통지! 대학 교직원과 학생들 학교복귀전 48시간내 핵산 음성증명 제공해야

2021년08월26일 10:41
출처: 인민넷 조문판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교육부는 23일 고등학교, 중소학교와 탁아기구 전염병예방통제 최신방안을 발부했다. 학교인원 복귀요구, 교문관리, 직원관리, 응급처리기구 등 방역조치에 재해 조정을 진행했다.

조정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개학 전과 후 교정관리, 환경정리정돈, 음식음수안전과 예방성 소독 등과 관련해 강화조치와 요구를 제출했다.

둘째는 학교측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학교복귀전 14일간의 건강상황과 행적정보를 장악해야 하고 대학 교직원, 학생들은 48시간내 핵산 음성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학교복귀후 현지 전염병예방통제 요구에 따라 차수를 나누어 핵산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여름방학에 해외관광이나 중고위험지역에 다녀왔거나 혹은 기타 이상상황이 있는 중소학교와 탁아기구 교직원과 학생들은 학교복귀시 반드시 48시간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는 학교진입 인원 검사, 등록과 관리, 교직원과 학생 입학시 엄격하게 신분검사와 체온측정을 해야 하고 외래인원은 또 건강코드, 행적코드를 검사하고 정보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넷째는 학교내 서비스인원은 근무시간에 의료용 외과마스크 혹은 그 이상 방호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손위생을 지키고 학교상황에 근거해 합리하게 인원밀집도를 통제하고 집거성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다섯째는 적령기 군체 백신접종사업에 대한 요구를 제기했다. 접종진도를 합리하게 계획하고 백신접종서비스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는 응급예안과 처리기제를 더한층 보완하고 겨냥성 있게 전염병예방통제 다양한 정경, 실제조작성 응급훈련을 전개해야 하며 효과적으로 각종 돌발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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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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