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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 이런 짓 하다가 처벌받았담다!

2022년03월29일 14:3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154

방역관련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데 관한 연변주공안국 통보(2)

일전 연변주공안기관은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에 관한 주당위, 주정부의 포치요구를 엄격히 시달하고 법에 따라 방역관련 위법범죄활동을 엄격히 처벌하고 법률법규규정을 위반하고 방역 대국에 영향주며 군중들의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방역관련 위범범죄사건을 처리했다. 관련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사례1: 연길시민 왕모모와 왕모는 2022년 3월 16일 오전 9시경 연길시 소영진 인평소학교 문어구에서 줄을 지어 핵산검측을 기다릴 때 왕모는 끼여들기를 하다가 현장질서를 수호하고 있는 공안근무일군에게 제지당한 후 근무일군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왕모모는 해당 근무일군을 밀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관 제(2)항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인 왕모모에게 행정구류 7일, 위법행위인 왕모에게 행정구류 5일의 처벌을 안겼다.

사례2: 2022년 3월 11일 저녁 7시경 훈춘시 주민 장모모는 틱톡플랫폼에서 전염병 관련 허위정보를 발표하였는데 공공질서문란죄를 구성했다. 훈춘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인 장모모에게 행정구류 10일의 처벌을 안겼다.

사례3: 2022년 3월 17일 오전 7시 5분경, 화룡시인민병원 진찰부청사 1층 정문의 코드 스캔, 체온 측정 지점에서 화룡시 주민 리모모는 의무일군의 행적코드 스캔에 협조하지 않고 병원 진찰부청사 1층 대청에 무단 진입함으로써 방역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했다. 화룡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관 제(1)항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인 리모모에게 벌금 200원의 처벌을 안겼다.

사례4: 2022년 3월 13일 오전 8시경, 연길시 주민 왕모는 틱톡플랫폼에서 연길시 '성광촌'에 전염병상황이 발생했다는 허위내용의 영상을 발표했다.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인 왕모에게 행정구류 5일의 처벌을 안겼다.

사례5: 2022년 3월 14일 오전 10시경, 왕청현 주민 류모모는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왕청현의 모 소구역에서 울바자틈을 통해 빠져나온 후 왕청현인민정부 문앞의 가야하 강변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낚시를 했다. 왕청현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관 제(1)항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인 류모모에게 행정경고처벌을 안겼다.

전염병 예방통제는 전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공안기관은 광범한 시민들이 주동적으로 방역책임과 사회의무를 리행하고 방역사업에 적극 협조하며 법률법규와 각항 방역요구를 엄격히 준수하고 공동으로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치안환경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방역사업에 협조하지 않고 공공질서를 교란하며 요언을 퍼뜨리고 허위정보를 보고하며 직무집행을 저애하고 길상코드, 행적코드, 통행을 위조, 변조하는 등 방역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견결히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연변주공안국

2022년 3월 28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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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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