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3월09일 14:17
재외대사관 사칭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본 대사관의 외교관도 대사관을 사칭한 사기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대방은 중요한 공문서를 수령해야 한다(로봇음성)고 속이는 술법을 쓰고 있었다. 광범한 재한중국공민들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주의사항:
1. 이러한 류형의 사기는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이 모 공항에서 자금세탁무리를 검거했는데 당신의 은행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소위의 '경찰관, 검사'를 련결해주고 피해자에게 '보석후 심사대기 보증금'을 지불하도록 유인한다.
2. 한국 주재 대사관은 한국 현지가 아닌 국제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3. 한국 주재 대사관에서는 서류, 소포 등을 수령할 것을 당사자에게 전화로 알리지 않으며, 음성로봇을 사용하지 않는다.
4.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초국가적 범죄와 관련되여 있기에 립건, 수사, 장물추구가 어렵다. 때문에 반드시 방범의식을 높이고 자신의 재산안전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
한국 신고전화:112
한국금융감독원 전화 : 133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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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주재 중국대사관
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