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3월31일 10:46
청명절기간 시구역에서 지전 소각을 금지할 데 관한 연길시 통고
청명절을 앞두고 청명절기간 도시환경이 안전하고 청결하며 질서있도록 확보하고 문명제사의 새 기풍을 창도하며 도시용모환경을 정화하고저 <길림성도시면모및환경위생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장 규정에 따라 현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시구역 범위내 거리, 광장, 정원 등 공공장소에서 지전 등 봉건미신장의용품을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전 시 공산당원, 공청단원과 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업일군들은 낡은 풍속을 바꾸는 데 앞장서고 '낡은 관습과 작별하고 문명제사를 지내는' 선행자로 되여야 하며 실제행동으로 주변 군중의 문명제사를 인도해야 한다. 광범한 군중이 생화, 리본, 가정추모 등 친환경적이고 문명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사활동을 전개하여 문명도시건설을 심화하는 데 력량을 기여하는 것을 고무격려한다.
3. 본 통고 규정을 위반하고 제한구역내에서 지전을 뿌리거나 소각하여 환경위생에 영향줄 경우 <길림성도시면모및환경위생관리조례> 제6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1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안기게 된다. 정황이 엄중하여 화재가 일어났거나 행정집법일군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안기관은 관련 법규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4. 소각로 진렬시간 및 장소 진렬시간: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1) 동쪽구역: 연하로 연동교 동쪽 200m.
(2) 서쪽구역: 신민교 남쪽 언덕 이서.
(3) 남쪽구역: 건공거리 남쪽구간 서쪽.
(4) 북쪽구역: 연북로와 조양거리 교차로.
이에 특히 통고한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2023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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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길뉴스넷
편역: 오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