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5월22일 17:28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재정부는 22일 《2023년 퇴직인원 기본 양로금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2년 말 전에 이미 규정에 따라 퇴직절차를 밟고 월별로 기본 양로금을 받는 기업과 기관 사업단위 퇴직인원의 기본 양로금 인상 수준을 2022년 퇴직인원 월 1인당 기본양로금의 3.8%로 확정했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해당 책임자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계속해서 정액조정 련계조정과 적정경사를 결합하는 조정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정액조정은 사회공평을 체현하고 동일지역 각류 퇴직인원 조정기준은 일치하다. 련계조정은 "많이 납부하면 많이 받고", "오래 납부하면 많이 받는" 것을 체현했다. 재직시기에 많이 납부하고 오래 납부한 인원은 양로금을 많이 받게 된다. 적정경사는 고령퇴직인원과 간고한 변경지역 퇴직인원에 대한 배려 등을 체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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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화사
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