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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돈! 이런 행위 벌금!

2023년06월02일 13:26

전 시 문명행위촉진월간활동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문명출행행위 촉진을 인도하며 전국 문명도시 창건성과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공민의 문명출행 의식과 문명출행 정도를 일층 제고시키고 전국 문명도시 상시화 건설에 량호한 사회적 분위기를 건설하기 위해 요즘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한달간 '문명치 못한 양견' 행위 전문 정돈행동을 펼치게 된다.

날씨가 점차 따뜻해짐에 따라 야외에서 산책하고 휴식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문명치 못한 양견 행위도 많아지고 있다. 문명치 못한 양견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매일 연길시구역내 빈하공원풍경구 및 아리랑광장, 진달래광장에 대한 순시사업을 강화하고 문명치 못한 양견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비평교육을 진행하고 해당구역을 벗어나도록 타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문명치 못한 양견' 행위가 있는 견주 300여명에 대해 비평교육을 진행하였다. 그중 문명치 못한 행위를 계속 고치지 않는 견주에 대해서는 벌금 100원의 처벌을 안겼다. 관련 규정에 의거해 양견인에게 문명치 못한 행위가 있을 경우 도시관리행정집법부문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100원 이상 2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게 된다.

다음 단계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문명치 못한 양견' 행위 정돈사업을 지속적으로 틀어쥐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정돈하여 모두 함께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형성해 연길시 문명도시 창건사업이 더한층 발전하는 데 조력하게 된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광범한 시민이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공원구역에서 개를 산책시키거나 기타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지 말아야 하며 기타 구역내에서는 반드시 애완동물에게 목줄과 견증을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애완동물의 변 제거 도구를 휴대함으로써 연길시의 도시면모 환경위생의 량호한 발전에 마땅히 짊여져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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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교통문예방송

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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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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