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2월04일 16:46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를 소집할 데 관한 결정
(2023년 12월 4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채택)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를 2024년 1월 상순에 연길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 주요의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주인민정부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합니다.
2. 연변조선족자치주 2023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집행정황과 2024년 계획초안에 관한 보고를 심사, 비준합니다.
3. 연변조선족자치주 2023년 예산집행정황과 2024년 예산초안에 관한 보고를 심사, 비준합니다.
4.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합니다.
5. 연변조선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합니다.
6.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합니다.
7. 관련 법규안을 심의합니다.
8. 선거사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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