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2월28일 15:16
각 주택공적금 납부 단위 및 종업원:
주택공적금 제도보장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고 공적금을 납부하는 종업원들의 강성 수요와 주택 개선 수요를 지지하고저 연변주주택공적금 개인주택 대출정책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차용인 및 공동차용인이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 한도액 관련 배수를 원래의 20배에서 30배로 조정한다.
2. 차용인이 일방적으로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는 경우, 최고 대출 한도액을 원래의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조정하고 차용인 및 공동차용인 쌍방이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는 경우, 최고 대출 한도액은 80만원이다.
이상 정책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변주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
2024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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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주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
편역: 오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