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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사건] 친척 간 임대료로 일어난 분쟁! 그 결과는…

2025년02월07일 10:07

“그는 임대료를 전혀 주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데 이것은 행패가 아닙니까? ”이는 당사자인 진모가 도문시인민법원에 신소하러 왔을 때 가장 많이 한 말이다.

알아본 데 따르면 진모가 고소한 피고인 리모는 그와 친척관계라고 한다. 진모는 가게를 리모에게 양도했지만 쌍방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결국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

사건을 접수한 담당법관은 진모가 단지 하나의 차용증만 제출하고 채권자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구체적인 임대시기에 대해서 쌍방은 서로 다른 주장을 했으며 유효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임대기간을 알수 없어 임대료도 확정할 수 없었다. 이에 담당법관은 이전 가게의 경영자를 제3자로 추가하고 가게가 위치한 사회구역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각 임대시간대의 실제 경영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담당법관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 차례 진모, 리모와 련락하면서 쌍방의 조정을 조직했다. 담당법관의 노력끝에 쌍방은 조정의견에 합의하고 '상환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이번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친척 사이에 넘지 못할 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정합의를 달성한 후 법관은 감개무량해 말했다.

분쟁을 해결하려면 엄격한 법 조항뿐만 아니라 인내심 있는 소통도 필요하다. 최근 몇년간 도문시법원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건을 최선을 다해 처리함으로써 인민대중이 공평정의가 신변에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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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리은파

来源:延边晨报

初审:李银波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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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李银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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