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3월06일 13:29
'3.8' 국제로동부녀절이 곧 다가온다. 달력을 보니 올해 3월 8일은 마침 토요일이다.
그렇다면 많은 녀성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주말과 겹치는 이 반날 휴가를 보상받을 수 있을가? 아니면 초과 근무 수당이 있을가?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식방법> 제6조 규정에 따르면 전체 공민이 휴식하는 공휴일이 만약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보상 휴가를 줘야 한다.
부분적 공민이 휴식하는 공휴일이 만약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경우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
해당 <방법>에 따르면, 부분적 공민이 휴식하는 명절 및 기념일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다.
부녀절(3월 8일): 녀성은 반날 휴가를 받는다.
청년절(5월 4일): 만 14세 이상 청년은 반날 휴가를 받는다.
아동절(6월 1일): 만 14세 미만 소년아동은 1일 휴가를 받는다.
중국인민해방군 건군기념일(8월 1일): 현역 군인은 반날 휴가를 받는다.
그러므로 주말과 겹치는 부녀절은 보상 휴가가 없다.
만약 토요일에 초과 근무가 배치되면 초과 근무 수당은 주말 기준으로 계산할가, 아니면 공휴일 기준으로 계산할가?
만약 부녀절에 초과 근무가 배치되면 초과 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가?
<로사청함(劳社厅函) [2000] 18호> 문건에 따르면, 부분적 공민들이 휴식하는 명절기간, 사회 또는 단위에서 조직한 경축활동에 참가하거나 평소대로 근무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마땅히 로동보수를 지불해야 하지만 초과 근무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만약 해당 명절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쳐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초과 근무를 배치할 경우 응당 법에 따라 휴일 초과 근무 수당(하루 로임의 2배)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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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广州日报、上海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官微、浙工之家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