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3월31일 13:08
청명절을 앞두고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청명절기간 문명제사와 도시환경관리에 관한 통고》를 발부했다.
《통고》는 도시구역 범위내(지정 장소 제외)의 거리, 광장, 정원 등 공공장소에서 지전 등 봉건미신 장례용품을 소각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전 시 당원, 공청단원과 기관 기업사업단위 사업일군들은 앞장서 '구습을 멀리하고 문명하게 제사를 지내는' 선행자가 될 것을 호소했다.
《통고》는 또 소각로 설치시간과 장소를 정했는데 아래와 같다.
설치시간:
3월 28일~4월 6일
설치장소:
(1) 동쪽구역: 연하로 연동교 동쪽
(2) 서쪽구역: 신민교 남안 서쪽
(3) 남쪽구역: 건공거리 남쪽구간 서쪽
(4) 북쪽구역: 연북로와 조양거리 교차점
《통고》 구체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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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편집:金成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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