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5월01일 09:31
한국 <마약관리법>에 근거하면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은 마약으로 간주된다. 현재 일부 약품에 독성성분이 포함되여있어 한국 세관은 해외에서 반입된 약품에 대해 엄격한 검사와 관리통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품을 반입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한국을 방문하려는 중국 공민들에게 약품을 휴대해야 할 경우 반드시 약품성분을 확인하고 금지약품을 휴대하지 않도록 하여 법률위험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来源:人民网 朝文版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편집:金明顺]
태그: TV
APP
중국 공민
한국 입국시 약품휴대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