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5월07일 16:01
4월 24일 21시경, 연길시공안국교통경찰대대 하남중대에서는 건공가에서 교통단속 중 북-남 방향으로 주행하는 길HFA*** "기아" 소형 차량의 행적이 수상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차량을 세워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 차량내 운전자가 술냄새를 풍기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하남중대 민경은 법에 따라 운전자 김모를 중대에 불러 호흡식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결과 김모의 혈중 알콜농도가 46.4/100ml로 음주운전에 해당했다.
진일보로 되는 조사 결과 김모는 4월 11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훈춘시공안국에 적발되였고 4월 14일, 위험운전혐의로 훈춘시공안국에 보석되였으나 면허증은 압수당했다. 연길시공안국교통경찰대대는 ”보석”기간에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김모의 위법행위에 대해 2200원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목전, 이 사건은 훈춘시 공안국에 넘겨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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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연길시공안국교통경찰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