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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통제 및 관리통제 해제의 조건과 기준은? 전문가 해독

2022년04월25일 09:43
출처: 인민넷 조문판  

장춘 4월 23일발 인민넷소식: 4월 23일 오전, 길림성전염병예방통제사업 제44차 브리핑이 소집되였다. 길림성질병예방통제센터 조경룡 부주임은 현단계 '세가지 구역' 동적조정 요구사항과 봉쇄통제 및 관리통제 해제 조건과 기준을 소개했다.

조경룡은 "봉쇄통제구역과 관리통제구역은 각종 관리통제조치를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 인원통제, 건강모니터링, 물자공급, 의료보장, 항원 및 핵산 검사 조직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다른 지역은 점진적으로 봉쇄를 풀고 정상적인 생산생활질서를 회복하며 상시적인 전염병예방통제 조치를 잘 리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경우 봉쇄통제를 해제할 수 있다.

1) 최근 14일 동안 구역내 추가환자나 무증상감염자가 없어야 한다.

2) 구역내 마지막 밀접접촉자가 로출된지 14일이 넘고 핵산검사에서 음성이여야 한다.

3) 봉쇄해제 이틀전 구역내 모든 인원이 한차례 핵산 선별검사를 완료하여 모두 음성이여야 한다.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경우 관리통제를 해제할 수 있다.

1) 최근 14일 동안 구역내 추가환자나 무증상감염자가 없어야 한다.

2) 구역내 마지막 밀접접촉자가 로출된지 14일이 넘고 핵산검사에서 음성이여야 한다.

3) 봉쇄해제 이틀전 구역내 모든 인원이 한차례 핵산 선별검사를 완료하여 모두 음성이여야 한다.

현(구)내 봉쇄통제구역, 괸리통제구역이 모두 해제되면 방범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봉쇄통제구역의 획분기준은 일반적으로 확진자와 무증상감염자의 거주지가 위치한 단지 및 활동이 빈번한 주변지역을 통제구역이다. 확진자의 발병 이틀전 또는 무증상감염자의 양성판정 이틀전부터 격리관리전까지의 근무지, 활동장소 구역 인원들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높으면 봉쇄통제구역으로 획분하고 밀접접촉자, 간접접촉자에 대한 추적판정이 어려워도 봉쇄통제구역으로 획분한다. 봉쇄통제구역에서는 ‘구역봉쇄, 출입불가, 서비스방문’ 예방통제조치를 시행한다.

관리통제구역 획분기준은 일반적으로 확진자의 발병 이틀전이나 또는 무증상감염자의 양성판정 이틀전부터 격리관리전까지의 근무지, 활동장소 등 구역 인원에 대해 일정한 전파위험이 있고 밀접접촉자, 간접접촉자에 대한 추적판정이 어려우면 해당 구역을 관리통제구역으로 획분한다. 관리통제구역에서는 ’출입불가, 집결엄금’ 예방통제조치를 시행하며 관리통제구역내 핵산검사에서 양성자가 나타나면 즉시 봉쇄통제구역으로 전환시킨다.

방범구역 획분기준은 일반적으로 현(구)내의 봉쇄통제구역, 관리통제구역을 제외한 구역이다. 방범구역에서는 ‘사회면 관리통제 강화, 인원밀집 엄격히 제한’ 예방통제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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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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