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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주 당안] 연변조선족자치구(주) 성립

2022년06월02일 14:07

1952년 9월 3일은 연변조선족자치구(주) 력사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하루이다. 이날부터 연변인민은 민족구역자치의 력사를 시작했고 당의 민족구역자치정책의 해살아래에서 조국과 동행하는 첫걸음을 시작했다.

자치구 성립 전야 즉 1952년 7월 24일 팽택민을 단장으로, 사공료를 부단장으로 하는 중앙방문단 일행 50명이 연변을 방문하고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연변조선족에 대한 모주석과 당중앙의 친절한 관심과 민족구역자치정책의 따스함을 전해주었다. 이는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사회주의건설의 신심을 북돋아주었고 자치구의 성립에 힘을 보태주었다. 

1952년 9월 2일 연변조선족자치구 제1기 대표대회에서 투표를 하는 주덕해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무원, 동북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연변은 각 민족 각계 인민대표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고 자치구인민정부의 성립을 위해 조직상의 준비, 시정방침의 준비를 하였다. 

1952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길림성연변조선족자치구각민족각계 제1기 인민대표회의가 인민영화관에서 소집되였다. 회의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구인민정부위원 35명을 선거 산생하고 주덕해를 자치구인민정부 주석으로, 동옥곤, 최채를 부주석으로 선거했으며 9월 3일을 자치구성립기념일로 정했다. 1952년 9월 3일 연길시의 크고작은 길거리는 명절단장을 함으로써 연변조선족자치구의 정식 설립을 열렬히 경축하였다. 

1955년 4월 중공길림성당위와 성인민정부는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연변조선족자치구를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고쳤다. 그해 12월 소집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자치구를 자치주로 개정한다 선포하고 주덕해를 주장으로 선거하였다. 1956년 12월 소집된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각급 인민대표대회 제1기와 각급 인민위원회 조직조례》를 토론하고 채택했는데 이로써 자치주의 정권체제가 완벽화되였고 자치주의 각항 사업은 정상궤도에 들어섰다. 

연변조선족자치구의 성립은 당의 민족구역자치정책의 위대한 승리이다. 민족구역자치의 실시는 맑스레닌주의를 운용하고 중국실정과 결부하여 제출한 한가지 기본적인 정치제도이다. 이 정책은 우리 나라의 중요한 제도로서 선후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에 기입되였으며 국가의 기본법으로 되여 채택, 실시되였는바 연변 각 민족 인민의 충심으로 되는 옹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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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일보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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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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