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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만 60세, 주민 령활취업 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2024년08월06일 10:28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문했다.

"주민 령활취업 양로보험에 가입했고 현재 만 60세가 되였습니다. 일전 화룡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 퇴직 시간과 양로금 수령 시간을 문의해보니 납부년한이 15년 미만이고 만 15년간 납부해야 수령할 수 있으며 2025년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에 년한 요구에 도달하도록 여러번 납부할 수 있나요? 령활취업인원 양로금 절반 금액 보조 정책의 신청에 영향이 있나요?"

이에 화룡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첫째, 조회해보니 청구인은 이미 168개월 동안 납부했는데 사회보험 법규에 따르면 반드시 15년(180개월) 동안 납부해야 퇴직조건을 만족합니다. 하여 청구인은 계속해 12개월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반환정책에 관해 취업국 혹은 소재 사회구역에 조건 만족 여부를 문의하기 바랍니다. "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은령

来源:延边广电全媒体新闻采编中心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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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垠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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