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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주택소유증 발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2025년04월29일 11:11

최근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문했다.

"주택소유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혼인상태는 리혼입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호적을 옮긴 적이 없고 변동도 없었습니다. 먼저 호구부 본인 페지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이에 연길시자연자원국, 연길시부동산관리중심(연길시부동산국), 연길시공안국, 연길시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설관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연길시에서 주택 명의 변경을 하려면 부동산소유권 증서, 매매 쌍방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부문에서는 매매 쌍방의 혼인관계 증명서(호구부 또는 결혼증)를 요구하는데 리혼상태인 경우 리혼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등록부문에서는 등록수수료(주택 80원/채, 비주택 550원/채)만 납부하면 되고 관련 부동산 매매 계약세는 세무부문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전화는 0433-5115826입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공증부문에 가서 공증위탁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위탁사항은 연길시 지성공증처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0433-500089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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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延边广播电视台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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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垠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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