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1월05일 16:30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1월 4일 밤, <한국출입경관리법>에 따라 법률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어떤 비자를 갖고 있든) 정치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안전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한편 이를 어기게 되면, 심할 경우 강제 추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한국 곳곳에서 시위 등 정치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특히 재한 중국 공민과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관광객들에게 법률의식과 자아보호의식을 강화하고 현지 정치집회 및 인원밀집장소와 거리를 두며 정치적 발언을 삼가하고 집회로 인한 교통통제에 류의해 신변과 이동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来源:新华网 中国驻韩国大使馆
初审:金红花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