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1월29일 14: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인민군중들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고 성, 주 돌발 공공위생사건 1급 대응요구에 따라 음식단위의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에 대한 통고를 아래와 같이 한다.
1. 음식서비스 경영단위에서는 그 어떤 형식의 단체회식이든 받지 말아야 한다.
2. 음식서비스 경영단위는 개별손님을 접대시 고객에게 신체상황을 문의한 뒤 체온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인원밀도를 통제해야 한다.
3. 음식서비스 경영단위에서는 군중에 대한 선전인도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소비자들이 예약을 취소할 시 무조건적으로 예약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4. 음식서비스 경영단위에서는 영업장소의 공기류통을 유지하고 매 테이블마다 손님이 떠나간 후 일상청결소독을 해야 한다.
5. 음식서비스 경영단위에서는 야생동물의 가공 혹은 현장에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음식서비스 규범에 따라 음식을 충분히 익힌 뒤 손님에게 제공해야 한다.
6. 광범한 시민들이 현재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의 준엄성과 조직성 단체회식으로 인한 전염병의 확산에 대한 위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방통제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그 어떤 형식의 단체회식활동이든 모두 금지하길 바란다.
7. 규정을 어기고 단체회식을 주최하는 책임단위, 책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조사, 처벌한다.
본 통고는 발표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중지날자는 별도로 통지한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2020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