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2월02일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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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관련 기업과 시민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강화하고 사무대청의 인원밀집을 효과적으로 감소하며 바이러스의 전파를 방지하여 군중의 생명건강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2월 3일부터 연길시 각 사무대청은 창구현장접수처리업무를 잠시 중단한다. 대청에서 처리해야 하는 특수하고 긴급사항이 있는 군중은 먼저 각 사무대청 예약전화로 자문과 예약을 진행하며 사무처리의 합리한 시간을 확정한다.
2.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인터넷플랫폼, 핸드폰 앱, 자주봉사기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3. 대청에서 업무를 보는 군중은 자각적으로 마스크를 끼고 개인신분증을 휴대하며 예방통제 요구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고 체온을 검측한다. 마스크를 끼지 않거나 발열 기침 등 증상을 보이는 시민, 격리관찰기의 외래, 연길 귀환인원 등 세 부류의 인원은 잠시 사무대청 진입을 금지한다.
4. 대청에 진입해 사무를 보는 군중은 자각적으로 사업인원의 관리를 접수하고 창구 사업일군 및 타인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량호한 사무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5. 각 사무대청이 현장접수처리를 회복하는 시간은 전염병 예방통제 상황에 근거해 다시 통고한다. 이 기간 군중에게 가져다준 불편을 이해 바란다. 리해와 지지에 감사드리는 바이다.
연길시정무봉사와디지털건설관리국
2020년 2월 1일
편역 한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