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2월19일 15:21
조회수:
오늘(19일) 오후 2시까지 전 주 각 현시중에서 훈춘, 화룡, 도문, 왕청, 안도, 룡정시 음식점들에서 자체 점검과 보고 기록 등 필요한 관련 절차를 거친 후 배달봉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연길, 돈화시의 음식점 업주들은 아직까지 영업 재개 허가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에 각 음식업 경영단위들에서 주의를 돌리기 바란다. 반드시 관련 부문의 명확한 통지를 받은 후에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고 그 후에도 영업기간 배달봉사만 가능하다는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기를 바란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