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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공안국, 헛소문 퍼뜨려 고의로 공공질서 교란시킨 사건 조사처리!

2020년02월27일 14:19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2066

2월 24일, 연길시공안국은 헛소문을 퍼뜨려 고의로 공공질서를 교란시킨 위법행위인 동모모를 법에 따라 행정구류했다.

2월 24일, 연길시공안국은 인터넷 순찰중 위챗에서 부적절한 동영상이 전파되는 것을 발견했다. 영상속 남성은 "역시 연길이 좋다. 돌아와도 격리하지 않고 마스크를 모두 찢어버렸다. 격리하지 않는다"며 마스크를 찢어버렸다. 이에 연길시공안국은 즉시 이 동영상에 대한 수사를 펼쳐 영상속 남성의 진짜 신분이 하남성 모 현의 동모모이며 현재 연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2월 24일, 동모모는 해당 영상을 발표한 후 전파 범위가 확대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두려워 스스로 공안기관을 찾아 자수했다. 조사에서 동모모는 연길시정부가 발표한 "연길에 돌아온 외래인원은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통지를 알면서도 2월 23일 17시경, 연길시 신흥가두 북대건재시장 남문 길가에서 친구의 모습을 찍어 이같은 영상을 만들었고 편집한 후에는 위챗 모멘트에 올린 사실을 교대했다.

동모모의 행위가 헛소문을 퍼뜨리고 고의로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속하지만 제때에 뉘우치고 주동적으로 자수한 점을 고려하여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 제1항, 제1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인 동모모에게 행정구류 3일의 처벌을 안겼다.

한편 경찰은 광범한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도 꼭 법을 준수해야 하며 헛소문을 퍼뜨리지도, 믿지도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전염병 발생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회공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엄하게 타격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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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연길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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